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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찰기(讀書札記)/이펙티브 자바

[아이템 70] 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는 검사 예외를, 프로그래밍 오류에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라

[배경]

자바는 문제를 상황을 알리는 타입(throwable)으로 검사 예외, 런타임 예외, 에러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한다.

비검사 throwable은 두 가지로, 런타임 예외에러다.

  • 둘 다 동작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. 
  • 이 둘은 프로그램에서 잡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통상적으로는 잡지 말아야 한다.
  • 프로그램에서 비검사 예외나 에러를 던졌다는 것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더 실행해봐야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뜻이다.
  • 이런 throwable을 잡지 않은 스레드는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내뱉으면 중단된다.

 

[How]

호출하는 쪽에서 복구하리라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검사 예외를 사용하라.

  • 이것이 검사와 비검사 예외를 구분하는 기본 규칙이다.
  • 검사 예외를 던지면 호출자가 그 예외를 catch로 잡아 처리하거나 더 바깥으로 전파하도록 강제하게 된다.
  • 메서드 선언에 포함된 검사 예외 각각은 그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결과임을 API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.
  • 사용자는 예외를 잡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이는 보통 좋지 않은 생각이다(아이템77).
  • 따라서 호출자가 예외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서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.

프로그래밍 오류를 나타낼 때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.

  • 런타임 예외의 대부분은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.
  • 전제조건 위배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해당 API의 명세에 기록된 제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.
  • 전제조건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,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프로그래밍 오류인지가 항상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.
    e.g.) 자원 고갈(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s) : 너무 작은 배열 크기(프로그래밍 오류)? vs 진짜 자원 부족?
             만약 자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수요가 순간적으로 몰린 것이라면 복구 가능한 상황
  •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는 API 설계자의 판단에 달렸다.
  • 복구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검사 예외를, 그렇지 않다면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.
    확신하기 어렵다면 비검사 예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(아이템71).

에러는 보통 JVM이 자원 부족, 불변식 깨짐 등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  • 자바 언어 명세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 널리 퍼진 규약이니, Error 클래스를 상속해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자제하자.
  • Error는 상속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, throw 문으로 직접 던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(AssertionError는 예외).
  • 다시 말해 우리가 구현하는 비검사 throwable은 모두 RuntimeException의 하위 클래스여야 한다.

Exception, RuntimeException, Error를 상속하지 않는 throwable을 만들 수도 있지만,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!

API 설계자들도 예외 역시 어떤 메서드라도 정의할 수 있는 완벽한 객체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.

  • 예외의 메서드는 주로 그 예외를 일으킨 상황에 관한 정보를 코드 형태로 전달하는 데 쓰인다.
  • 이런 메서드가 없다면 프로그래머들은 오류 메시지를 파싱해 정보를 빼내야 하는데, 대단히 나쁜 습관이다(아이템12).
  • throwable 클래스들은 대부분 오류 메시지 포맷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데, 이는 JVM이나 릴리스에 따라 포맷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. 따라서 메시지 문자열을 파싱해 얻은 코드는 깨지기 쉽고 다른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.